전세 사기로 당한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집주인의 채권으로도 압류를 하고 싶어 압류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압류 진행에 앞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_!!
합법적으로 떼인 돈을 받는 101가지 방법 : 네이버 블로그 법무법인 우암 김태호 사무장 010.8388.8625 blog naver.com
좋은 블로그를 써주셨으니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압류할 채권을 확인한 뒤 압류할 은행 등기부등본을 준비한 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한다~~!
나는 위에 블로거님인 김태호 사무장님께 부탁을 했고 집행문과 판결문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작성했고 김태호 사무장님께 수수료도 함께 보냈다.김태호 사무장님은 다음날 오전에 바로 신용정보조회를 해주시고, 신용정보조회서를 토대로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셨다..(굉장히 친절…)
추가적으로 재산조사도 해보라는 권유와 함께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라고…(이미.. 이 집은.. 집주인, 아빠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 -_-)전세사기 집에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주시고 어차피 못 받을 돈인 것도 알고 그냥 압력이 갈 수도 있지만 압력이라도 넣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나는 채권추심을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재산조사도 해보라는 권유와 함께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라고…(이미.. 이 집은.. 집주인, 아빠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 -_-)전세사기 집에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주시고 어차피 못 받을 돈인 것도 알고 그냥 압력이 갈 수도 있지만 압력이라도 넣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나는 채권추심을 진행한다!!